기자는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요청을 받아 20분간 초보자의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사실 이런 라디오 방송은 벌써 수십회 출연하고 있는데, 매번 인터뷰 내용이라며 받아든 질문지를 보면, 어쩜 그리 내용이 똑같은지 모를 정도다. 항상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라디오 작가들이 기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쉬울 따름이다.

라디오 방송 작가들이 매번 하는 질문을 토대로 아주 기초적인 자전거 교통상식을 다시 짚어볼 것이다. 아주 기초적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만큼 어지간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식상한 내용이 될 테지만, 그런 식상함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초심자들을 위해 한번 더 숙지하고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전거, 도로위에선 차車

이 내용은 이미 많이 전파된 바 있어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차로 적용을 받는다. 차로 인식된다는 것은 도로를 합법적으로 당당히 이용할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하자. 자전거는 도로 최우측 차로, 그 안에서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점 역시 잊지 말자. 차로 구분이 없는 길을 다닐 경우라면 우측통행만 기억하면 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지켜야 한다

비단 신호등의 신호뿐 아니라 사진과 같은 곳에서의 지시도 최대한 지켜주도록 하자. 위와 같은 지시가 있다면 그 앞에는 으레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가 많은 곳이 나오게 마련이다

도로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들은 모두 멈췄지만 자전거는 주변을 슥슥 둘러보고는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자 그냥 슥 지나가 버린다. 아주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행 중 신호를 지켜야만 한다. 사실상 경찰이 이를 목격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일은 기자의 경험상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여부와 관계없이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겠나.

 

자전거는 좌회전이 없다

자전거가 도로를 이용하고, 또 도로주행시 자동차와 같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좌회전’ 만큼은 예외다. 간혹 이 내용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차로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전거로는 하면 안 될 일이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하고자 한다면 교차로에서 일단 직진 후,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진신호를 기다린 다음 한번 더 직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좌회전 차량과 함께 커브를 도는 것이 위험함은 물론, 정면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까지 맞물린다면 자전거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교통상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만 감수하도록 하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가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진의 자전거가 다니는 곳은 엄연한 인도다

자전거도로가 나 있는 길에서 굳이 자동차와 같이 달리는 경우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경우는 위법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자전거도로가 나있다 뿐이지 도로통행이 금지된 구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전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자전거도로라는 곳은 대부분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와 달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에는 훨씬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정상 온전히 자전거도로만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쉽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런데 자전거가 인도로 달리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법리대로 한다면 ‘차’가 인도로 올라와 사람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자동차와의 사고보다야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큰 책임을 묻게 되니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습관을 들이자.

 

역주행… 이건 알면서 다들 그래

자전거로 역주행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알고 있을텐데, 간혹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 위법행위인지 과연 모르고 그러는 걸까? 당연히 위법인데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도 적지 않은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샛길에서 나오는 자동차에 잘 보이지 않아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에선 자전거 탈 수 없음!

사진의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다. 저렇게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끌고가는 것이 맞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느냐, 끌고 갔느냐가 큰 쟁점이 된다. 하지만 끌고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난다.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 운행자에게 큰 책임을 묻게 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하자. 가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자전거를 타고 통행해도 괜찮은 곳이다.

 

차가 빼곡히 주차된 골목길, 개문사고 주의하자

주거 밀집 지역의 도로를 보면 좁은 길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도록 하자. 주거밀집 지역인 만큼 차 사이로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잦고, 또 행여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이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버려 개문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사실 개문사고는 꼭 이런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택시 등이 정차하는 경우 자주 일어나니 주의하자.

 

라이트는 꼭 달아놓자. 최소한 후미등이라도!

야간라이딩에 후미등이 없다면 후미에서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비단 자전거 뿐 아니라 스마트모빌리티 등 다양한 탈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운전 경험상, 특히 야간에 자전거는 정말 안 보인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옆에서 운행하던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가까이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저 깜짝 놀랐다면 다행이다. 이런 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자전거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라이트를 달아놓아야 한다. 전방에서 다가오는 차를 위한 전조등은 물론,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잘 보이게 후미등은 정말 필수적으로 달아놓아야 한다.

 

헬멧은 법이야

헬멧 착용은 법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단속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다는 것. 그래서 쓰나 안쓰나 아직은 법적으로 제재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제재가 없다고 해서 헬멧을 안 써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 헬멧은 위험천만한 자전거 사고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장구다. 그러니 법이 아무리 허술하다 한들 준법정신을 발휘해 헬멧을 쓰도록 하자.

 

이어폰 & 스마트폰 사용, 자전거계의 적폐

한손으로 운전하고 한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자동차에서도 하면 안될 일이지만, 자전거에서는 몇십배 이상으로 위험하다

기자가 특히 싫어하는 유형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자전거를 타고 이어폰으로 양쪽 귀를 모두 막은 채 주행하는 것과 주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다. 이어폰을 착용하면 각종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고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굳이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최소한 한쪽 귀로만 듣거나, 스피커를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스마트폰. 이건 정말 답도 없는 경우다.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스마트폰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핸들을 놓친다고 해서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자전거는 이야기가 다르다. 한손으로 주행하는 것도 위험한데, 시선이 스마트폰에 쏠려있으면 조향이 어떻게 될까? 한 손으로는 브레이킹도 한쪽 밖에 하지 못한다. 지난번 한강에서 맞은편에서 따릉이를 타고 오던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면서 주행하고 있었다. 딱 봐도 스마트폰 삼매경인 그 여자는 이윽고 기자 앞을 가로질러(순간 역주행 상황) 도로를 벗어나 연석에 부딪혀 버렸다. 연석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태인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고소하기도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지.

 

자전거 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

자전거 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연락처는 남기고 가야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겨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행자를 찾는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어버린다.

 

자전거도 보험이 있다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후 기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보험들기였다. 자전거에도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꽤나 많다. 자전거 보험은 생각보다 여러 보험사에서 판매중인데, 1년에 1~2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지만 사고 시 굉장히 유용하므로 꼭 들어두자. 혹시 들어놓은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들지 않아도 괜찮다.

간단한 정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자전거가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긴 자전거의 처치곤란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손보면 되지만, 일반인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본다면 타이어와 튜브를 교체하거나 브레이크 케이블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은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니, 자전거가 문제가 생겨 타기를 미루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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