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기능이 미흡하지만 미래는 밝다

아직은 기능이 미흡하지만 미래는 밝다 ①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교통체계 내에서의 역할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은 향후 도로 이용자, 교통환경 등의 변화양상을 볼 때 가장 주목하고 기대할만한 교통수단이다. 이동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선택의 변화 양상에 적합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최종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 관점이 아닌 사용 관점의 교통수단 이용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무엇인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글휠, 투휠(호버보드), 세그웨이류, 전동킥보드 등 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등 기존에 도로에서 사용되어 오던 제품과 초소형자동차 등도 개인형 이동수단 범주에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분류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가, 산업체, 연구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바퀴 수, 제품 품명, 이용 목적 등에 따른 분류를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림 2>와 같다.
ⅰ) 보행자로 분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규격(의료기기법 제19조 및 의료기기기준규격 별표2)에 따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ⅱ)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또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전동보드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고시 대상)
ⅲ) 자동차로 등록(또는 사용신고)되는 초소형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자동차관리법 제5조 또는 제48조, 제29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자전거에 포함된 일부 전기자전거도 별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자전거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2. 논의의 중심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리고 도로 이용시 문제점은?
이 중 여기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번째 분류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첫번째 분류인 전동휠체어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어 도로이용에 대한 법적 논란이 없다. 또한 세번째 분류인 초소형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은 기존의 자동차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이 또한 도로이용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이나 보험, 안전기준 등의 문제가 명확한 교통수단을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 보행자 등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속성은 보행자와 자동차로 이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 또는 공간이용형태에 적합하지 않다.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 끼어있는 제3의 존재로서 이들에게 적용할 별도의 법체계,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이 교통수단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전거도로 이용자, 보행자, 운전자 등 기존의 도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도로 공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은 규모, 속도, 형태 등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왜 개인형 이동수단에 주목해야 하는가?
도로교통 전체에서 조망해보면 현재 상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계륵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들어 개발·판매·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기능이 미약하다. 다른 교통수단과 도로를 공유하기에도 장애물이 많으며 그들을 위한 환경과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도로 이용자, 교통환경 등의 변화양상을 볼 때 가장 주목하고 기대할만한 교통수단인 것도 사실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동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선택의 변화(Multi-modal transportation)의 양상에 적합하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면서 대중교통수단 이용 후 최종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last-mile mobility)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 관점이 아닌 사용 관점의 교통수단 이용(car-sharing)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교통수단과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추후 연재 계획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도로이용 법제와 문제점
③ 외국에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 법제
④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법제 변화 동향 : 싱가포르 사례
⑤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에 대한 각자의 시선 : 보행자 vs 운전자 vs PM 이용자
⑥ 개인형 이동수단의 미래를 위한 관리 및 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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