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의 관리, 도로 이용 법제의 문제점

퍼스널모빌리티의 관리, 도로 이용 법제의 문제점

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법안 국회 계류중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은 전용공간, 공원 등 도로 이외의 공간에서 주로 타지만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이용자,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을 규정하는  법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어떤 조건으로 도로 이용이 허가되는지,  또 도로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살펴본다
글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등록 및 도로 이용

1. 등록(사용신고) 및 도로이용 허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가, 운행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란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차량, 의료기기를 제외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개인형 이동수단이 포함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ⅰ)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이륜자동차 ⅱ)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ⅲ)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따라서 속도가 25km/h 이하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별도의 허가없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뉘고 있다. 즉 자동차는 구조와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제29조 제1항),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이다. 법률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필요하고, 이러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방법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탈것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차마 중 차에 속해있는 자동차 등 건설기계,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람, 가축의 힘, 기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리가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이륜자동차가 아닌 탈것 중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제2조).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차로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오른쪽 차도로 다녀야 한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은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다른 어떤 운전면허든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이용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정 동향

1.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이용 관련 문제점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법제 정비가 필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도로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Room-to-room)과 도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Door-to-door)을 구별한 후 각각의 제품군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제품에는 품질안전기준이 필요하고 그 중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에는 도로주행시 필요한 안전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속의 근거리 이동이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에 맞는 도로이용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 중 보도이용에 적합한 수단과 차도 이용에 적합한 수단을 구분하고, 차도 이용에 적합한 수단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 허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륜자동차와 주행행태가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한 운전면허 세분화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기능시험은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개인형 이동수단에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개정 동향
그동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측면에서는 배터리, 부속품 등의 안전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는 높은 속도 등으로 인한 위협, 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32 스케이트보드)에 전동보드류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품질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올해 1월 31일 고시된 후 8월 1일 시행되었는데, 전동스케이트 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중 도로 이용에 적합한 이동수단만을 선별한 후 해당 제품군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동 법안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규정된 4종 및 향후 개발, 이용될 개인형 이동수단 중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전거도로 중 통행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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