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은 자전거도로와 보도 이용,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와 도로 이용
퍼스널모빌리티의 도로이용 최근 동향 : 싱가포르의 경우
PM은 자전거도로와 보도 이용,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와 도로 이용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1월 20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s), 보행보조차(Personal Mobility Aids) 등 4종으로 구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이용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른 국가에서의 교통수단간 도로 분할과 공유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글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배경
싱가포르는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국가로서 보행,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그리고 최초 및 최종적인(first- and last-mile)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수단 교통체계(multi-modal transportaion system)의 구축과 활용은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러한 교통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시민들이 통학·통근 수단으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점점 더 혼잡해지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이륜차 운전자 간 상충과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15년 7월 싱가포르 정부는 보도, 공유공간, 자전거도로 등을 다양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이용하기 위한 법률과 이용규칙 등을 개정하기 위해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단(The Active Mobility Advisory Panel)’을 발족시켰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단의 활동 및 결과
지원단의 구성과 원칙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단은 국회의장 자문교수를 의장으로 하고 고령자, 청소년, 시민단체,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14명으로 구성되었다. 법률안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칙으로, 첫째 안전이 최우선가치이다, 둘째 규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셋째 법률과 이용수칙은 서로 다른 이용자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상정했다.
지원단 활동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정리했다. 심층인터뷰는 도로 곳곳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다른 이용자와 서로 느껴온 경험, 향후 모빌리티 관련 전망에 대한 희망사항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여론조사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등 5000명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는 50% 정도가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자전거도로나 공유공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그러했다.
표적집단면접은 200명을 대상으로 6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서로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도로이용자간 입장을 바꿔보는 역할극(Role-playing)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싱가포르 도로 곳곳을 같이 체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공유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안전을 위해 규범이나 이용수칙이 필요한데는 공감했다. 너무 많은 규정이나 규칙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자전거의 등록과 의무보험에는 반대했고, 전기자전거의 경우 불법개조나 과속운전 등을 이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활동 결과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개정과 이용수칙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활동 배경, 활동 내용,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법률 및 수칙 권고안 보고서(Recommendations on rules and code of conduct for cycling and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가 제출되었다.
지원단의 권고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6년 11월에 총 7장, 72개 조문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활성화 법률안(Active Mobility Bill)이 발의되었고, 2017년 1월 20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도로이용방법 개선내용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공간 분할
크게 자전거, 보행보조차,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를 공유하도록 했다. 교통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자전거는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 모두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보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자전거도로는 네 가지 교통수단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도는 자전거, 보행보조차,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공간에서의 속도를 보면 보도는 15km, 자전거도로는 25km의 속도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법규와 이용수칙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와 이용수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하는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서로를 구조해야 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한편 법규성을 띠지는 않으나 준수해야 하는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다.
- 공간의 좌측부분을 이용한다.
- 언제나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 보행자 등이 혼잡한 곳에서는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
-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