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 상품의 개발,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시장의 상황에 발맞추어 자동차보험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금융위원회가 돕고자 하는 취지로 발표됐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란 전기자전거, 세그웨이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하는데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보험사들의 대응이 늦다는 반응이 많이 제기되어오던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2분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 상품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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