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이륜보드 외에는 자전거도로 진입해도 큰 문제 없다

PM의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성에 대한 실험 결과
전동이륜보드 외에는 자전거도로 진입해도 큰 문제 없다

도로교통공단이 자전거도로에서 PM이 운행할 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는 대표적인 PM 네 가지가 동원되었으며 실제 자전거도로와 똑 같이 꾸민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 전동이륜보드를 제외하고는 기기 측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화와 손잡이 장착, 무게와 속도 제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험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의 도로 이용 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PM의 제품안전기준 외에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PM이 기기적 측면에서 도로를 운행하기에 적합한지,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등 기존의 도로 이용자와 도로라는 공간을 공유하기에 적합한지, 자전거를 기준으로 설치된 국내 자전거도로 여건에 적합한지 등의 질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측면에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 검토, 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연구방법은 실험연구다. PM이 자전거도로 등을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실험적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험은 자율안전 확인대상인 전동보드류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나인봇 등),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이렇게 4가지를 대상으로 각각 개별 실험을 실시했다.
실제 도로상에서 실험하는 것은 PM이 보도나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법상의 문제, 피실험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공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주행실험장)에 도로 마킹을 통해 실험도로를 만든 후 실험을 진행했다. 도로가 아닌 공간이지만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험성이 높은 실험은 제외했고, 실험 대상자 또한 해당 제품을 잘 타는 사람으로 한정했다(물론 본 실험은 제품 자체의 특성을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용자의 숙련도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


실험내용은 정지거리, 최소회전반경, 장애물 회피, 턱 넘기, 경사구간 주행 등 5가지 개별실험과 자전거도로 주행 실험으로 구성했다.
 

 

 

실험 결과
정지거리의 경우 낮은 속도에서는 자전거에 비해 PM의 정지거리가 더 짧았으나 높은 속도에서는 PM의 정지거리가 더 길었다. 하지만 정지거리가 자전거도로 지침 상 정지거리 기준값의 50% 수준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소회전반경의 경우 PM의 회전반경은 자전거에 비해 작으며(자전거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이륜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보드) 자전거도로 지침상 최소회전반경의 2/3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회전반경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 3m 도로에서의 슬라롬 구간과 2m와 1.5m의 도로 양쪽 끝에 설치된 장애물 회피구간으로 구성된 장애물 회피 실험에서는 자전거에 비해 전동외륜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회피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의 경사구간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사구간 주행실험에서는 상행과 하행 간 속도차이는 없었으며 전동이륜보드에서 가장 많은 비틀거림 현상이 발생했다. 각각 1cm, 2cm의 턱을 넘는 실험에서는 이륜보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타냈으며, 바퀴 직경이 작을수록 불안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전거도로 주행은 직선 및 곡선구간에서의 주행속도, PM의 추월 및 피추월 행태 측정, 직선구간에서의 급정거 이벤트에 따른 불안행태 측정, 펜스와 연석이 설치된 자전거도로 환경이 주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및 주행, 불안행태 분석 등을 실험했다.
주행속도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킥보드가 가장 높고 전동이륜보드가 가장 낮았다. 추월이나 피추월 실험에서는 전동이륜보드의 속도가 낮아 다른 수단 이용자의 추월 요구도가 높았으며, 전동이륜보드의 불안행태가 다른 수단에 비해 높았다.


연석이나 펜스가 설치된 구간은 그렇지 않은 구간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아지는 외에 특별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월시 경계선 침범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연석이나 펜스 설치 구간에서 추월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험의 결론과 제안
실험에 사용된 4가지 PM의 도로이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전동이륜보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때 기기 측면의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동이륜보드의 경우 다른 PM에 비해 주행능력이 떨어지고 불안행태가 많이 관측되었으며 기존 도로 이용자들과의 상충 및 주행행태 차이로 인해 도로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른 이용자와의 상충을 고려해 속도 및 무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야간 운행시의 안전을 위해 등화를 장착할 필요가 있으며, 브레이크등의 경우 낮에도 후방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손잡이가 없는 제품의 경우 낮은 속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불안전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손잡이(조향장치) 장착이 필요하다.
넷째, 도로 경사, 평탄하지 않은 노면상태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퀴 크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특성상 너무 조용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행자 등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경음기 장착이 필요하다.
여섯째, 충분한 제동능력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급발진 특성이 나타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가속능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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