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의E-바이크에세이

2018년 3월 자전거 관련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모빌리티(PM)의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면서 e바이크 관련법까지 갈팡질팡 하게 된다. 현행 e바이크 관련법의 모든 쟁점을 정리해보았다 

 

e바이크 업계에 몸담은 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e바이크 관련법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무법천지에서 10년 넘게 e바이크 라이딩을 즐겨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2018년 3월 e바이크 관련법이 생겼지만 이후 오락가락하는 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내용의 질문이 올라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수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공포된 자전거 활성화 법령과 각종자료를 종합해 e바이크 관련법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호의 내용은 필자도 초창기부터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e바이크 커뮤니티인 ‘전달사’ 스탭의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법령을 찾아서 정리해준 벤호건님,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을 그려준 배달그라운드님, 자료협찬과 사례를 조언해준 지우아빠님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e바이크를 타는 동안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게 교통정리를 했다.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검토하는 중에 법이 바뀌어서 수정하고 또 바뀌고를 반복하는 바람에 표를 완성하는데 1년 걸렸다.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안 발의된 PM 관련법  
우리나라의 e바이크 관련법은 2018년 3월 e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화된 것이 처음이다. 초창기 e바이크 라이더들은 무법상태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만 즐기자’는 공감대마저 있던 ‘그들만의 리그’였다.
e바이크 관련법은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25km/h 이하, PAS방식, 350W 이하의 모터, 총중량 30kg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e바이크는 면허증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어 합법적인 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바이크가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간 후에 갈 곳을 잃은 전동킥보드(PM) 업계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5km/h 이하, 총중량 30kg 이하로 정부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진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시점에 e바이크 업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e바이크의 규정은 반드시 PAS방식만 허용되었지만, PM법이 만들어지면서 페달링 없이 모터 동력으로만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방식의 인증된 e바이크는 면허증 없이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는 있는 길이 열렸다.
PM을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PM 활성화와 업계 입장이 많이 반영된 조치지만, 안전을 무시한 법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고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도록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안이 발의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되었다.
재개정 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미 발효된 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16~17세는 면허증이 필요하고, 18세 이상은 면허증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로틀방식은 자전거보험 적용 안돼 
이처럼 관련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e바이크 제작사, 판매사는 물론 판매처와 단속기관, e바이크를 타고 있거나 고려중인 라이더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혼란의 상황이 이어졌다.
법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e바이크 업계는 그동안 PAS방식에서 2020년에는 스로틀 겸용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로틀 장착 e바이크는 자전거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자전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자전거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PAS방식 e바이크를 다시 내놔야 했다. 스로틀의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데, 최초 인증상태와 다르게 스로틀을 떼거나 추가로 장착해서 출고 시 인증(합법적인 e바이크, PM)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같은 제품으로 스로틀을 붙이고 떼고에 따라서 인증을 따로 받아야 했다. 
필자가 활동하는 e바이크 카페 회원들도 PM법에 따라서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한지, 인증 조건만 갖추면 별도 인증 없이 타도 되는지, 직구 제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고 오락가락 변하는 법 때문에 매일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Q1. 새로 정해진 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포함되나?
A1. YES.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모터 제한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전동킥보드만 해당하는 것인지 e바이크도 해당하는지 설명이 없다. 하지만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하위법령,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대상 기종을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 세 기종이다.

Q2. 25km/h 이하의 속도와 총중량 30kg 미만 규정만 지키면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도 도 자유롭게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나?
A2. NO
정부가 정한 e바이크 조건에 부합한다고 혼자서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정부공인기관에 의뢰해 부합되는 조건에 맞는지 국가공인인증을 통과해서 행안부 홈페이지인 ‘자전거행복나눔’에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로 등록된 차종이라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내린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 신고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e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 인증기준을 명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거의 같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PAS방식 e바이크에 제조업체가 추가로 스로틀을 부착할 경우 PM으로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스로틀 방식으로 인증받은 e바이크는 스로틀을 제거해도 다시 PAS방식 자전거의 지위(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를 누릴 수 없다.

Q3.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데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면허가 필요한가? 
A3. YES
스로틀 방식 e바이크도 자전거도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미인증 e바이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Q4. 재개정된 법에 따라 인증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A4. NO
PAS방식으로 인증받은 e바이크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 PAS 방식으로 인증된 e바이크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고, 스로틀 겸용 e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모터동력지원 25km/h이하, 총중량 30kg 미만, PAS로만 작동되는 정부 인증을 받은 자전거’를 뜻한다. 
위 도로교통법 제20조 바로 앞에 있는 19조가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정의인데, 그 중 19의2호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이라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큰 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있고, 인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속해 있음을 말한다. 미인증 전기자전거는 모두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PAS로 인증된 e바이크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지만, 스로틀이 달린 인증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진입은 가능하나 면허가 있어야 한다.

Q5. 정부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나 스로틀 방식의 e바이크는 면허만 있으면 자유롭게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 
A5. NO
기본적으론 정부 인증을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진입이 허용되지만 자전거(인증받은 e바이크)와는 달리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인증 전기자전거 : 13세 이상/면허필요없음/자도진입 제약없음/일상생활책임보험 적용됨
* 개인형 이동장치(PM: 킥보드, 스로틀 방식 e바이크) : 16세 이상/면허 필요/PAS 스로틀 겸용으로 인증 받은 e바이크는 자도 통행 가능
* 미인증 전기자전거 : 16세 이상/면허 필요/자도진입 금지

Q6. 모터키트를 장착한 자전거도 법이 정한 자전거도로 통행 규정에 맞추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가?
A6. 행안부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에 등록된 e바이크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2021년 5월 기준 252개 차종이 등록되어 있다. 특정 브랜드의 일반 자전거에 센터드라이브 모터 키트를 장착해 인증된 e바이크 사양에 맞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은 벨로스타의 e바이크가 유일하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상세한 차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같은 기종이라도 개인이 키트를 사서 장착하면 자전거도로 통행 인증 자전거로 등록할 수 없다.
실제로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에서 e바이크의 통행을 단속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안전기준에 맞는 법을 통해 e바이크의 적절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e바이크가 자전거 지위인지 PM인지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책임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전거보험은 e바이크에 대한 해석을 회사마다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줄여야 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행안부에서 인증된 e바이크는 합법적인 자전거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자전거로 보험 처리된 판례가 많아 합법적인 e바이크의 보험처리는 어렵지 않다. 인증된 e바이크의 보험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보험감독원, 금감원에 민원을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e바이크를 타면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 사고는 내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다. 사고는 언젠가 내게도 생길 수 있기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e바이크를 타는 것이 좋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필자 주변에 자전거를 오래도록 사고 없이 잘 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과속하지 않는 여유 있는 라이딩에 있었다.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고 해도 사고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자전거(e바이크 포함)는 속도를 줄이는 것만큼 완벽한 사고예방 보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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