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맞으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이 대세

해외의 퍼스널모빌리티 도로이용

일정 조건 맞으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이 대세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의 도로 이용은 교통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정도,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도로 이용을 허용한 국가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거나(미국, 호주 퀸즐랜드주 등)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독일 등)하고 있다. PM의 도로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글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국제협약 및 EU 기준

1. 국제협약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은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69년 비엔나협약 두 가지가 있다. 두 협약 모두 자동차(motor vehicle)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에 포함된다. 

자동차를 국제교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에는 등록번호, 제작자명 또는 상표, 제조사 식별번호 또는 일련번호, 최초등록일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자동차는 번호판을 달거나 차체에 등록번호를 게시해야 하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 상 자동차 안전기준은 전형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준이어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수 없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국제적인 교통에 통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EU
EU의 자동차 형식승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와 비전형적인 사륜 이하의 자동차는 L-카테고리에 포함된다. L-카테고리는 바퀴수, 차량 규모, 사이드카 장착 여부에 따라 L1e~L7e로 나뉘며, 최고속도, 배기량, 출력 등에 따라 세부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승인에 관한 규정은 ⅰ)최고속도 6㎞/h를 초과하지 않는 차, ⅱ)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차, ⅲ)보행자용으로 제작된 차, ⅳ)경주용으로 제작된 차, ⅴ)군사, 민방위, 소방, 치안유지, 긴급서비스 등을 위한 차, ⅵ)농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트랙터와 기계, ⅶ)비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차, ⅷ)최고출력 250㎾, 최고속도 25㎞/h 미만으로 운전자가 페달 젓기를 멈추는 경우 출력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보조전기모터가 장착된 페달형식의 자전거, ⅸ)자기균형 차량, ⅹ)좌석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ⅺ)L1e, L3e, L4e의 경우 좌석 높이 540㎜ 이하, L2e, L5e, L6e, L7e의 경우 400㎜ 이하의 운전자 좌석이 장착된 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형식승인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이용이 금지된다.

 

 

 

국가별 개인용 이동수단 도로이용 허가

1. 법적 정의와 대상기기
국제협약과 EU의 사례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등록과 형식승인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도로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을 별도로 허가할 것인가는 각 국가가 결정하는데, 나라별로 교통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정도,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등에 따라 다르다. 

도로 이용을 허용한 국가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별도로 정의하면서 도로 이용을 허가하거나(미국, 호주 퀸즐랜드주 등)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정(독일 등)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기기의 도로이용을 전면적 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도로이용을 허가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기기는 도로 이용의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로 이용이 허가되는 대상기기는 주로 세그웨이류에 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가 투휠보드(호버보드), 싱글휠,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을 허가하기도 한다.

 

<표 1> 국가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이용 허가 현황

 

 

2. 운행 방법
도로 인프라가 보행자 공간과 자동차 공간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운행 속성에 차이가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도로나 보도 폭이 넓고 운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경우는 보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좁은 차도와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유럽 국가의 경우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를 이용하게 하든, 차도를 이용하게 하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도로로 운행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차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 속도가 높은 간선도로 이용은 금지되며 제한속도 50km/h 이하의 차도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하고 운행속도도 제한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는 운행속도를 자전거 속도에 맞추도록 하고 자전거 통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제한속도를 보행속도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일부 지역은 대도시에서의 보도통행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하고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표 2> 국가별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운행방법

 

 

 

저작권자 © 자전거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