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통행기준 구체화하고 교육 필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도로 이용 방안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통행기준 구체화하고 교육 필요 

PM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통행 방안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길 위의 안전을 위해 전향적인 규정이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우선 워낙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나오는 PM 중에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도로와 자전거도로, 보도의 통행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대책으로 보험과 운전면허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짚어본다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에 대한 안전관리, 도로 이용방법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PM의 도로(자전거도로 포함) 이용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 내용을 대상의 범위, 도로이용방법, 안전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대상의 범위 
도로 이용을 허가하는 PM의 정의와 어떤 유형의 제품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PM 전체를 도로에서 이용하게 할 것인가, 형식승인을 받고 도로주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이동기기만 주행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M을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기준이 마련될 것을 예상하여 무허가 PM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기준이 명확해지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원동기차 중 자동차로 등록(사용신고)되지 않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최근 이용되는 PM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이용되는 PM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PM과 상대적으로 출력이 큰 PM에 대한 관리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는 PM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PM 중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과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PM은 속도가 높아 보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류 외에 교통약자의 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동수단 및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수단(first mile or last mile mode)으로서 보행을 지원할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PM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도로 이용 방법
PM 중 법률 등으로 도로 이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도로 이용 금지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차, 의료기기 외에 원동기가 부착된 탈것으로서 등록 또는 사용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도로주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PM은 도로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PM 중 보도통행을 허용할 지 여부는 속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속도는 기기에 설정된 최고속도로 할 것인지, 최고속도와 별도로 운행속도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이나 현행 보행환경의 열악함 등을 고려할 때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속도는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하거나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시속 10km 이하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안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PM은 모두 보도에서 통행할 수 없어서 허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PM의 보도통행 허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제품의 개발 및 이용을 견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은 차도 통행 허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PM의 종류, 안전기준과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PM의 종류와 안전기준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차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PM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크기, 핸들 또는 이와 동등한 손잡이, 도로 이용에 적합한 수준의 브레이크, 등화, 경음장치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참고로 해서 기준 또는 장치의 필요성 여부, 어떤 상태를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차도 이용이 허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선도로에서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차도에서의 통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안전대책
PM 안전대책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등록 또는 사용신고, 책임보험, 운전면허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등록(또는 사용신고) 사례를 보면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뉜다. 국내의 유사한 수단을 비교해 보면 자전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보다는 각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자전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하게 하는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을 의무화하는 국가(유럽)와 그렇지 않은 국가(북미)가 있다. 이용자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50cc 이륜자동차의 경우 제품의 가격 대비 높은 보험료로 인해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측면,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성에 대한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보험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PM의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규제완화 측면, 이용 안전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규제강화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PM은 운행방식이 이륜자동차와 달라 기능시험은 필요치 않으므로 운전자 연령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필요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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